우리구 관내에 장기간 무단 방치되어 있는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점유자는 강제처리 이전에 자진처리 또는 폐차처리 하시기 바라며, 이해관계인께서는 대체압류 등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질서 확립 및 주차분쟁 해소를 위해 충렬대로428번가길 19 일원에 설치된 주차허용구역(9면)을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전환 운영하는바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 노상주차장(주차허용구역)의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