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의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2. 이사, 주소불명(부재), 미거주, 그 밖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 불가능한 우편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과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직접감독' 적용에 따른「군도19호선(산척면 석천리 일원) 재해복구공사」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대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의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투입인·일수, 사업특...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제77조의2 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기간경과 안내서 및 검사 명령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제목 : 자동차 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3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 지연(미필)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서, 과태료 고지서, 체납고지서,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용본거지가 우리 시로 등록된 사망자 명의의 차량 중 6개월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거나 3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제23조(운행...
「자동차관리법」제29조 및 제50조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