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조 규정에 의거하여 '직접감독' 적용에 따른「군도19호선(산척면 석천리 일원) 재해복구공사」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에 대하여 일반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의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투입인·일수, 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1부.
3. 공사감독자 배치계획서 1부.
4. 의견서 작성 서식 1부. 끝.
01 공고문(공사감독자 배치 기준(안)).hwp
02 투입인일수 산정(사업특성 및 발주청 역량평가 포함).hwp
03 공사감독자 배치계획서.xlsx
04 의견서 작성 서식(군도16호선[소태면 중청리 일원) 재해복구 공사 공사감독자 배치기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