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9조 및 제50조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4. 8. ~ 4. 26.
3. 의견제출 기한: 2024. 4. 26. ~ 2024. 5. 9.
4. 대 상 자: 주식회사 **** 모터스 등 1명(붙임 참조)
5. 송달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5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대상자는 의견이 있으신 경우 용산구청 교통행정과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감경 받고자 하는 경우 용산구청 교통행정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 ☎(02)2199-7762
붙임 공고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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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자동차관리법 위반)_4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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