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전입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사실을 통지 할 수 없는...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하여 기한 내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사,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모*화 외 1명
2. 공고기간 : 2024. 4. 8. ~ 2024. 4. 16. (8일)
3...
「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 례 명 : 영월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4. 04. ~ 4. 29.
다....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모집기간: 2024. 4. 8.(월) ~ 2024. 4. 12.(금)
2. 모집인원: 5명(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
3. 모집분야: 산림교육 및 유아교육, 산림 및 환경 분야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
4. 접수방법: 후보등록신청서에 날인(또는 서명) 후 공문 또는 이메일(ib...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계양2동 행정복지센터)로 직권 이전됨을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