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전입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사실을 통지 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치내용: 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간: 2024.4.8. ~ 2024.4.26. (18일간)
다. 대 상 자: 정*영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032-749-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