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신청자가 열람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그 외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열람할 수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1.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인터넷으로는 열람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