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 개요 :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기준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합니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전액 본인부담금, 상급병실 2~3인실 입원료,추나요범,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 사전급여 :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 금액을 초과하면( 진료년도 '23년도 780만원/'24년도 808만원 )을 넘을 경우
수진자(진료받은사람)는 최고상한액 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
- 사후환급 :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 통보를 받은 수진자 (진료받은사람) 본인 지급원칙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공단이 매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사후환급)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지급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본인의 계좌 또는 지급받으실 계좌를 기재하여 공단으로 신청합니다.
○ 방문, 우편, 유선, 인터넷 신청
○ 가족 또는 제3자의(제3자는 위임장 지참) 계좌로 신청을 원할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방문 : 관할 공단 지사
구비서류
○ 본인 : 지급 신청서
○ 가족 또는 제3자 :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