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등에 따르며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은 81학년도(1982년 2월)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졸업예정증명은 학교급별 최고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예정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유치원 졸업증명은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을 사용하는 유치원에서 2024학년도부터(2024년 3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유치원 졸업증명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등에 따르며 수수료, 구비 서류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초·중등학교, 국·공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은 81학년도(1982년 2월)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졸업예정증명은 학교급별 최고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예정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유치원 졸업증명은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을 사용하는 유치원에서 2024학년도부터(2024년 3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합니다. ※ 유치원 졸업증명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비스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으며 각각의 증명서에 대하여 일반·상세·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 또는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이 기재된 특정증명서를 사용하고,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사항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2.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