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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 안내

자동차세 연납, 분납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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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연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간에 대해서 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세 분납 신고란 자동차세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인터넷 연(분) 납 신고 기간
     - 연납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분납
      · 2분기 분납 희망 : 3월 1일 ~ 3월 31일
      · 4분기 분납 희망 : 9월 1일 ~ 9월 30일
       - 연납 신고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6월, 12월 자동 고지됨)
       - 분납 신고 후 미납 시 정기분으로 과세 됩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연납 또는 분납 신고는 신고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 연납 신고 후 인터넷 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 전까지 신고 후 신고 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자동이체 불가)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 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 (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자동차세(소유분)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위택스 사이트 인터넷 신고,납부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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