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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

○ 국내유통을 위한 석유대체연료(바이오디젤연료유 및 유화연료유) 제조, 수출입업체 등록의 기본요건 중 하나인 성능평가 결과를 관련 법과 고시에 근거한 성능평가를 통하여 성적서형태로 발급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교육)  기술지원 
  • 지원내용

    ○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및 품질시험을 통한 성적서 발급(성능평가 및 시험분석 수수료 납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석유대체연료 제조, 수출입업자(또는 등록을 원하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류 작성 후 제출
  • 접수기관

    한국석유관리원 / 연락처 0432407958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연구처 연구지원팀
  • 최종수정일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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