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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품질관리 지원사업 내용

한국석유관리원이 주유소가 판매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를 활성화하여 국내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연 6~15회 품질검사 실시

    ○ 석유품질관리 지원사업 인증 마크 및 현판 게시

    ○ 공급 유류 품질 확인 지원 및 품질관리 멘토링 운영

    ○ 소비자 피해 구제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품질관리를 원하는 주유소 사업자 누구나(단, 임대계약 2년 이상, 잔여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서 제출
     -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 협약 업소 선정 및 협약 비용 납부
     - 협약 체결 및 협약 마크 교부
     - 협약 업소 홈페이지 게재 및 품질관리
  • 구비서류

    석유품질관리 지원사업 협약 신청서 등 일체서류 각 1부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자체사업계획
    • [정관/약관 등 기타] 석유품질관리 지원사업 운영 매뉴얼
  • 소관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사업처
  •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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