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업체에서 소비자 차량 고장의 원인이 연료로 의심될 경우 해당 업체가 시료 의뢰를 대행하고 관리원에서 무상으로 시료 분석하는 서비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기타
지원내용
○ 정비업체가 차량 이상 원인을 연료로 판단한 경우
- 정비업체는 고객에게 대행 서비스 절차 설명 후 동의를 구하고 관할 본부로 연락, 본부 담당자가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당 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 여부 확인
- 고객 차량에서 채취한 시료는 관리원에서 직접 수거를 원칙으로 하나 업무 형편 상 불가능한 경우 정비업체와 협의를 통해 방문 접수 또는 택배 이용
- 관리원은 신고서 접수와 시료 분석을 진행하고, 결과 통보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비정상일 경우 3일 이내)이며, 신고자 및 정비업체에 유선 또는 우편으로 결과 통보
- 고객 시료가 가짜석유제품 등으로 판정될 경우 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가짜석유제품 등으로 판정될 경우 소비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정비업체가 차량 이상 원인을 연료로 판단한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정비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연료의 심에 따라 신고 대행 여부를 확인한 뒤, 관리원으로 검사 요청 및 차량 연료 시료채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