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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정책 소비자 신고

정비업체에서 소비자 차량 고장의 원인이 연료로 의심될 경우 해당 업체가 시료 의뢰를 대행하고 관리원에서 무상으로 시료 분석하는 서비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정비업체가 차량 이상 원인을 연료로 판단한 경우
     - 정비업체는 고객에게 대행 서비스 절차 설명 후 동의를 구하고 관할 본부로 연락, 본부 담당자가 고객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당 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 여부 확인
    - 고객 차량에서 채취한 시료는 관리원에서 직접 수거를 원칙으로 하나 업무 형편 상 불가능한 경우 정비업체와 협의를 통해 방문 접수 또는 택배 이용 
    - 관리원은 신고서 접수와 시료 분석을 진행하고, 결과 통보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비정상일 경우 3일 이내)이며, 신고자 및 정비업체에 유선 또는 우편으로 결과 통보
    - 고객 시료가 가짜석유제품 등으로 판정될 경우 주유소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가짜석유제품 등으로 판정될 경우 소비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정비업체가 차량 이상 원인을 연료로 판단한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정비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연료의 심에 따라 신고 대행 여부를 확인한 뒤, 관리원으로 검사 요청 및 차량 연료 시료채취
  • 구비서류

    생활공감정책 소비자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한국석유관리원 내부규정
  • 소관기관

    한국석유관리원 사업처 사업관리팀
  • 최종수정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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