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상이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 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의 일부(연금월액의 1/2 범위)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 평균임금월액은 매년 3월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합니다.
선택요금제, 아파트 계약방식 등 여러 조건에 따른 전기요금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도록 요금 계산 정보를 제공 주택용 이사요금 계산,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계약조건별 요금비교, 세대별 요금계산, 선택요금 비교, 사용제품 요금계산 등 각종 조건 적용에 따른 전기요금 계산 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