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영연기 절차 -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 (고교 재학생은 시, 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 보유자 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 - 학적보유자 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지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 또는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
※ 재학생 입영신청서(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를 제출한 사람은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보다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휴학하지 말고 입영통지서 수령에까지 학업을 계속하다가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후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하여야 학업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