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출원한 경우 이를 심사 후 입영일시를 연기하는 제도
○ 대상 : 병력 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아래 서비스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직계 존속ㆍ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천재지변 등 재난
- 행방불명 등
- 출국(예정)
-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대학(원) 편ㆍ입학 시험 응시
- 국가나 공공단체 등 주관으로 시행하는 면허, 자격시험 및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국외기관 주관 시험 포함), 공무원 또는 공사단체의 채용, 승진 시험
- 직업훈련 기관의 재학
- 방송통신에 의한 출석수업 및 대학(원) 수업 수강 등
- 주요 운동경기, 기능경기 또는 콩쿠르 참가
- 본인 결혼 및 부모 회갑 등
- 주요업무 수행
- 저소득층 생계보장
- 농ㆍ어업 종사
- 재판 출석
- 재감
- 대체역 편입신청
- 군 동원업체 필수요원 심사대상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신청 시기 : 소집 기일 5일 전까지
- 다만, 불시 동원,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구두 신고하도록 하고 3일 이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시면 처리 후 결과를 SMS로 알려드립니다.
※ 방문 : 각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전화 : 1588-9090, FAX : 각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우편 : 각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병역이행일자변경신청서 1부
- 병원 또는 의원 발행(일반) 진단서(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1부
- 구ㆍ시ㆍ읍ㆍ면장 확인서 (천재지변, 재난 등) 1부
- 응시접수증 또는 합격증 (공사단체 채용 시험) 1부
- 주요업무 수행 확인서 (주요업무 수행) 1부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 위독, 사망 등) 1부
- 사실 확인(증명) 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 1부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 주민등록 등ㆍ초본 1부
- 재감사실, 출입국 사항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