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방법
○ 신청 시기 : 소집 기일 5일 전까지
- 다만, 불시 동원,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구두 신고하도록 하고 3일 이내에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마당 민원신청, 조회 예비군, 전역자 민원 동원 훈련 연기원 신청 코너로 신청하시면 처리 후 결과를 SMS,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 방문 : 각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전화 : 1588-9090, FAX : 각 지방병무청, 우편 : 각 지방병무청, 병무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