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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일부지급정지 제도

퇴역·상이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 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의 일부(연금월액의 1/2 범위)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 평균임금월액은 매년 3월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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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ㅇ 퇴역·상이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 소득이 있고,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의 일부(연금월액의 1/2 범위)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 평균임금월액은 매년 3월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합니다.


     ㅇ 연금일부지급정지 대상자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수급자가 대상자입니다.
        * 유족연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ㅇ 연금일부지급정지 대상소득 
        사업소득 : 총수입-필요경비공제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 단,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소득과 이자, 배당, 기타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 : 총급여-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
       
     ㅇ 연금일부지급정지 기간 
       개업·취업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부터 폐업·퇴직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의 일부를 정지(감액)합니다.
       
     ㅇ 연금일부지급정지 기준금액
       전년도 평균임금월액 : 4,445,889원

     ㅇ 온라인신청가능 여부
       신청가능


    ㅇ 연금일부지급정지 운영절차 : 우선정지 → 정산 → 정산차액 환급 및 공제

    ① 우선정지

    사업장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하는 보수월액, 최근  국세청 사업소득, 본인이 신고한 소득 등의 추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정지액을 산정하며, 매월 연금에서 우선정지를 실시합니다.

    ② 정산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국세청에 신고된 정확한 소득 자료가 확인되면 당해연도 연금일부정지액을 최종 산정한 후 우선 정지한 금액과 가감하여 정산차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예)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정산차액은 2025년 11월 연금에 반영됩니다.

    ③ 정산차액 환급 및 공제 

    최종 결정된 정산차액을 적용하는 시점의 연금월액에서 환급 또는 추가공제를 실시합니다.
     - 환급하는 경우 : 일괄지급
      - 추가공제하는 경우 :
       [적용시점에 연금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월액의 50%범위내에서 공제액 완료시까지  매월공제
       [적용시점에 연금 외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월액의 20 ~ 50%범위내에서 분할공제 가능 
         (분할공제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ㅇ 연금일부지급정지 대상자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 수급자가 대상자입니다.
        * 유족연금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연금외 소득 신고
     - 신고사유 : 소득 최초 발생
     - 신청방법(온라인)
      · 인터넷 국방부군인연금 홈페이지→신청서비스→연금외소득신고 
         *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지급정지액 조정 신청
     - 조정사유 : 소득 변동, 소득 소멸(퇴직/폐업)
     - 신청방법(온라인)
      · 인터넷 국방부군인연금 홈페이지→신청서비스→연금지급정지액조정신청
         *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기타 신청방법
     - 인터넷 국방부군인연금 홈페이지→민원서비스→연금서식(연금외소득신고서, 연금지급정지액조정신청서) 출력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이메일) pension@mnd.go.kr, (팩스) 02-797-0353, (문자) 010-4841-6481
  • 구비서류

    ○ 연금 지급정지액 조정 신청서(별지 제12호) 또는 연금 외 소득 신고서(별지 제13호)
      - 증빙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연봉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인사명령 등) 첨부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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