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신뢰성보험은 부품·소재 신뢰성을 획득한 부품·소재 또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이 생산한 부품·소재가 타인에게 양도된 후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임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은 국산부품·소재의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품·소재만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정책보험으로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