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시판되는 모든 담배에 화재안전 성능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담배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저 발화성 장치(밴드) 장착 확인 시험
- 담배 개비에 밴드가 2개 이상일 것
- 담뱃불을 붙이는 끝에서 15mm와 입에 닿는 부분(필터의 경우는 필터 부분 제외)에서 10mm 사이에 밴드가 1개 이상일 것
- 밴드사이의 간격은 10mm 이상일 것(간격은 밴드 부분을 제외하고 측정)
○ 화재 방지 성능 충족 시험
- 40개비 중 30개비 이상이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 담배가 모두 타기 전에 저절로 불이 꺼지는 성능을 갖추고 있을 것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국내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신청 방식 : 방문, 우편, 팩스
○ 신청 절차 : 서류 및 신청서 제출 → 수수료 납부시 접수 처리 → 시료채취 계획 통보 → 제조업체의 생산공장 및 보세구역 방문 → 시료채취 → 저 발화성 담배 인증시험 실시 → 결과 통보
구비서류
○ 담배의 길이 및 두께 등 담배의 형상에 대한 자료 1부
○ 수입신고확인증 사본(수입담배에 한함) 1부
○ 화재 방지 성능인증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