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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탱크 및 제조소 등 완공검사

옥외탱크저장소(위험물 저장탱크),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 또는 변경 완료 후 안전거리, 보유 공지 및 소화설비 성능 등 설치허가와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사용 전에 검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위험물 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 등 설치 완료 후 방유제, 소화 설비 등이 설치허가와 동일하게 시공․작동되는지 사용전에 확인하는 검사로 적합시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 및 암반탱크저장소
     
    ○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 방식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 신청 절자 : 위험물 완공검사 신청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검사 필증 교부(적합시)
  • 구비서류

    ○ 위험물탱크
     - 완공검사 신청서
     - 설치허가신청서류(설치허가서 포함)
     - 안전성능검사필증(단, 기술원에서 실시한 경우 제외)
     - 옥외저장탱크에 부착되는 부속설비의 공인시험기관 시험결과서 또는 인증서 

    ○ 위험물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완공검사 신청서
     - 설치허가서 사본 
     - 당해 제조소 등을 포함하는 사업소 안 및 주위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에 관한 도면 
     - 당해 제조소 등에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에 관한 도면 
     - 당해 제조소 등에 대한 공정의 개요 
     - 당해 제조소 등의 공정에서 취급 및 제조되는 위험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 제조소 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 및 구조에 관한 도면 
     - 당해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 압력안전장치․누설점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 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개요 
     -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소방서장, 기술원 또는 탱크 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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