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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공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공시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하여 제품별로 공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 선정기준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033-250-7269, knusafety.or.kr)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61-750-5345, www.친환경농업센터.kr)

    ※ 처리 절차
      - 공시 신청 서류 접수 및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유기농업자재공시위원회
      - 방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관
  • 구비서류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 유기농업 자재 생산계획서(시행규칙 32호서식)

    ○ 시행규칙 별표 18의 붙임에 따른 제출 자료 및 서류

    ○ 시료 500g(ml), 다만, 병해충 관리용 시료는 100g(ml)으로 합니다. 

    ○ 수수료는 규칙 90조 및 별표 23에 따른 수수료
  •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 연락처 054-429-4185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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