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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거래 시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제공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은 부품·소재 신뢰성을 획득한 부품·소재 또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이 생산한 부품·소재가 타인에게 양도된 후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임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은 국산부품·소재의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품·소재만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정책보험으로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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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제도 개요
     -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은 부품·소재 신뢰성을 획득한 부품·소재 또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이 생산한 부품·소재가 타인에게 양도된 후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임
     -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은 국산부품·소재의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품·소재만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정책보험으로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임

    ○ 담보 손해별 주요 내용
     - 기본담보(부품·소재 보증책임) : 부품·소재업체가 제조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부품·소재 자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로 보험계약자가 법률상 배상해야 할 손해 중 수리비용 또는 대체가격
     - 선택담보(부품·소재 보증책임) : 부품·소재업체가 제조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생긴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로 부품업체가 부담하여야 손해배상금액
     - 선택담보(부품·소재 회수비용) : 부품·소재업체가 제조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부품·소재의 회수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회수에 따른 제반비용 보상

    ○ 담보 지역 및 담보 손해별 보험 가입
     - 담보 지역 : 보험증권에 표시된 지역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되며 K-SURE는 담보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
     - 담보 손해별 : 보험계약자는 담보지역별로 기본담보(PG)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담보지역의 선택담보(PL,PR)중 하나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신뢰성 인증 부품·소재 보유 기업 또는 소재·부품 전문 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이용절차
     - 상담 및 서류 제출 (기업 -> K-SURE)
     - 보험 가입설계 상담 (K-SURE -> 기업)
     - 인수 상담 결과 통지(K-SURE -> 기업)
     - 청약서 제출 및 보험료 납부(기업 -> K-SURE)
     - 보험증권 발급 (K-SURE -> 기업)
  • 구비서류

    ○ 가입 설문서
    ○ 부품·소재신뢰성보험 청약서
    ○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 최종수정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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