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신뢰성보험은 부품·소재 신뢰성을 획득한 부품·소재 또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이 생산한 부품·소재가 타인에게 양도된 후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임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은 국산부품·소재의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품·소재만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정책보험으로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임
○ 제도 개요 -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은 부품·소재 신뢰성을 획득한 부품·소재 또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이 생산한 부품·소재가 타인에게 양도된 후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손해보험임 - 부품·소재신뢰성보험은 국산부품·소재의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품·소재만을 보험대상으로 하는 정책보험으로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임
○ 담보 손해별 주요 내용 - 기본담보(부품·소재 보증책임) : 부품·소재업체가 제조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부품·소재 자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로 보험계약자가 법률상 배상해야 할 손해 중 수리비용 또는 대체가격 - 선택담보(부품·소재 보증책임) : 부품·소재업체가 제조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생긴 타인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로 부품업체가 부담하여야 손해배상금액 - 선택담보(부품·소재 회수비용) : 부품·소재업체가 제조하여 타인에게 양도한 부품·소재의 결함으로 부품·소재의 회수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회수에 따른 제반비용 보상
○ 담보 지역 및 담보 손해별 보험 가입 - 담보 지역 : 보험증권에 표시된 지역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되며 K-SURE는 담보지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 - 담보 손해별 : 보험계약자는 담보지역별로 기본담보(PG)를 가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담보지역의 선택담보(PL,PR)중 하나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신뢰성 인증 부품·소재 보유 기업 또는 소재·부품 전문 기업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이용절차
- 상담 및 서류 제출 (기업 -> K-SURE)
- 보험 가입설계 상담 (K-SURE -> 기업)
- 인수 상담 결과 통지(K-SURE -> 기업)
- 청약서 제출 및 보험료 납부(기업 -> K-SURE)
- 보험증권 발급 (K-SURE ->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