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장*주 (김포시 김포한강2로), 김*희 (김포시 김포한강2로24번길)
2. 내 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 4. 25.)
3. 공고기간 : 2024. 4. 26....
주민등록 최고공고 기간내에 주거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통보 및 공고합니다.
1. 기 간...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해 같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하기 전 건설기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직권 등록말소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