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최고공고 기간내에 주거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통보 및 공고합니다.
1. 기 간: 2024.04.26. ~ 2024.05.17. (22일간)
2. 장 소: 시 홈페이지 및 광정동 주민센터 게시판
3. 대 상 자: 이*희(공고문 참조)
4. 내 용: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