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설기계에 대해 같은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하기 전 건설기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직권 등록말소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 등록말소 예고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안내
2. 공고기간 : 2024. 4. 26. ~ 2024. 5. 27.
3.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공시송달 공고문 1부.
2.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