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장*주 (김포시 김포한강2로), 김*희 (김포시 김포한강2로24번길)
2. 내 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 4. 25.)
3. 공고기간 : 2024. 4. 26. ~ 2024.5. 10. (14일간)
4. 공고장소 : 장기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