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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따른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에 따라 시정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대상: 엘에치이서비스
2. 공고내용: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기간: 2024. 5. 23. ~ 2024. 6. 6.(14일간)
4. 공고방법: 우리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위 공고 대상자는 2024. 6. 6.까지 강북구청 건설관리과에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강북구청 건설관리과 (02-901-5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