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해 2024년 민방위 교육 훈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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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기본)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둔촌2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