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자동차 3대 및 이륜차 6대)
우리구 관내 무단방치된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등에 의거하여 자진처리 명령, 폐차 계획 통지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번호 미상으로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으며 수취인 불명(미거주, 부재, 이사 등)으로 우편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권리행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자동차 3대 및 이륜차 6대)
2. 공고기간: 2024. 6. 14. ~ 2024. 6. 28.(14일간)
3.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2024. 6. 28. 이후
4. 강제처리 대상차량: 붙임 참조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차량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 처리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 폐차ㆍ말소됩니다. (차량 내 모든 물품은 함께 처분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소유자(점유자)에게 있습니다.)
나. 자진처리 명령에 응할 경우 20~30만원의 범칙금, 불응 할 경우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미납부시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 징역 또는 벌금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8호
다. 이해관계인등에 대한 공시송달은 본 공고로 갈음하며,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가 없을 때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6. 강제폐차장소: 성동구 관허 폐차장
7. 공고장소: 성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8.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교통행정과(☏02-2286-57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