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부과분 자동차(이륜차포함) 의무보험과태료 체납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2024년 4월 부과분 자동차(이륜차포함) 의무보험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근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3. 공고기간: 2024.6.15. ~ 2024.6.29.(14일간)
4. 공고대상: 고*용(01저73**) 등 86건(상세내역 별첨)
5. 공고장소: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공고사유: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으로 인한 우편송달 불능
공시송달공고문.hwp
공시송달내역(2024년 4월분 독촉고지서).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