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의 체납에 대한 체납 고지서를 등기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5일
동 대 문 구 청 장
○ 공 고 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체납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 6. 15. ~ 2024. 6. 29. (14일간)
○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