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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국유재산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사용료 등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2024년 5월 1일
성 동 구 청 장
1. 대 상 자 : 김*근 등 8명
2. 공시송달기간 : 2024. 5. 1. ∼ 2024. 5. 16.
3. 기타문의 : 성동구청 재무과 2286-5274 (주무관: 이희규)
붙임 공시송달문 및 공시송달내역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