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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 수산정책 자금 부당사용신고센터

정당한 농림 수산사업자에게 농림 수산정책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 자금을 체계적으로 사후관리하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상담) 
  • 지원내용

    ○ 농림 수산정책 자금 부당사용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신고센터 운영
     - 정책 자금 대출 지원 대상자가 아닌 부적격자가 지원받은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정책 자금 대출을 지원받는 경우
     - 정책 자금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 장비 등을 농림 수산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정책 자금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농림 수산정책 자금 부당사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 민원 제외 대상
    1) 행정기관 또는 공법인이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관리단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주소,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관리단에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4)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관리단이 처리 중인 사항 및 수사기관에서 수자 중인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농림 수산정책 자금 사용의 불편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마련하고자 제안을 받습니다.
    - 제안은 현행 추진 방식,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고 또는 제안은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농금원 홈페이지(www.apfs.kr)의 농림 수산정책 자금 부당사용 신고 마당을 활용
     - 우편, 직접 방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101, ccmm빌딩 2층 농금원
     - 문의 및 연락처 담당자 : 정책자금관리실 담당자 02-3775-6793
    ○ 부당 신고 마당에 신고 또는 제안 신청한 분의 신분을 보장합니다.

    방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101, ccmm빌딩 2층 농금원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소관기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최종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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