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 제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 인증,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 인증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이하 우수식품 인증이라 한다)과 정기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수식품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수식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대상 요건 및 지정기준 - 인증기관 지정 요건 1) 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산업표준 인증,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이하 우수식품 인증이라 한다) 업무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춘 기관 2) 우수식품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훈련되고, 우수식품 인증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심사 인원을 충분히 확보한 기관 3) 우수식품 인증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검사장 및 검사 장비를 갖춘 기관. 다만, 인증품에 대한 계측 및 분석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장 및 검사 장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4) 우수식품 인증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인증업무규정을 갖춘 기관
○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인증업무규정(농관원 고시 제2013-27호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우수식품 인증업무 실시 방법 2) 우수식품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3) 우수식품 인증 수수료 및 우수식품 인증의 표준관리비 4) 우수식품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와 책임 5) 우수식품 인증심사원의 준수 사항 및 자체 관리, 감독 요령 6) 우수식품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7) 우수식품 인증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 지침과 이에 대한 시행 절차, 내부 감독 등을 포함하는 매뉴얼 8)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불만 및 분쟁에 대한 처리 절차와 조치 방법 9) 인증심사와 인증 결정이 독립적으로 될 수 있는 인증체계에 관한 사항 10) 인증의 승인, 유지, 확대, 정지 및 취소를 위한 조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 11) 모든 신청자가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차별적이고, 인증기관의 모든 활동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며, 기밀성을 유지한다는 사항 12) 인증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와 기록 체계 유지에 관한 사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일반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전화:054-429-4122
구비서류
1)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4호의 2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첨부]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 - 법인등기부 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또는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함에 있어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첨부) -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만 해당) - 인증업무의 분야 등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 1부 -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외국 소재 인증기관 지정 신청자의 경우는 제1) 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항을 영문본과 한글 번역본 각 1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