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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감면일괄신청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전기요금, 텔레비전수신료,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감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하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감면) 
  • 지원내용

    ○ 감면자격 유형에 따라 월 최대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2만원, 도시가스요금 2만4천원, 지역난방요금 1만원까지 감면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대가족, 출산가구)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정부24(www.gov.kr) > 서비스 > 신청ㆍ조회ㆍ발급 > 요금감면통합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근거법령

    • [정관/약관 등 기타] 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
  •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실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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