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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폐유 수거사업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유 수거 처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선박 및 해양시설 폐유 수거
      - 수수료 부과기준
      ㆍ빌지 : 25,000원/톤
      ㆍ액상슬러지 : 35,000원/톤
      ㆍ고상슬러지 : 100,000원/톤
      ㆍ폐윤활유 : 무료
      ㆍ기름걸레 등 : 100,000원/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수거희망일 일주일전 신청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관할지역 해양환경관리공단 각 사업소에 유선 신청
     - 광양사업소 : 061-685-1467
     - 마산사업소 : 055-256-1020
     - 통영사업소 : 055-648-0453
     - 진해사업소 : 055-551-3028
     - 사천사업소 : 055-835-7034
     - 옥계사업소 : 033-534-0840
     - 속초사업소 : 033-636-7842
     - 군산사업소 : 063-467-4478
     - 평택사업소 : 031-683-4605
     - 목포사업소 : 061-245-4830
     - 완도사업소 : 061-552-1403
     - 제주사업소 : 064-753-8396
     - 서귀포사업소 : 064-762-2856
  • 구비서류

    사업소에서 오염물질수거확인증 제공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