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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문회사 신고

디자인 전문회사의 신고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디자인 전문기업의 내실화 여건 조성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디자인 전문회사의 신고 및 사후관리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조사·분석 자문 등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디자인 전문회사로 신고 및 등록하고자 하는 일반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식 : 웹사이트 (2008년부터 온라인으로만 신고 가능)
    ○ 신청절차 :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승인검토(진흥원) > 승인완료
  • 구비서류

    ○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서 1부 (신고 마지막 단계에서 출력가능)
    ○ 신고인(대표자) 이력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1부 (법인의 경우에 한함)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1인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출)
    ○ 매출액 증명 서류 (분야 3개 이상의 종합디자인에 한함)
     - 직전 사업년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확인원 [국세청(관할지역세무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 1부 ("종목"란에 "디자인" 반드시 명시)
    ○ 전문인력임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인력에 대표자 포함 가능)
     -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 경력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의 가입기간이 전문인력 자격기준에서 요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보다 미달되는 경우 한하여 제출 (전문인력 자격기준 참조)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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