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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보수 및 정비

농어촌 지역의 마을 주민 간의 화합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와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또는 보수를 위함.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마을회관 신축 등의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다.
     - 사용부지는 마을회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 건축비용은 전액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생활 가구 및 가전제품 등은 제외한다.
    ○ 마을회관 설치규모는 60가구 미만은 100제곱미터 이하, 80가구 미만은 116제곱미터 이하, 80가구 이상의 경우에는 133제곱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마을공동회관으로 통합하여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182제곱미터까지 설치할 수 있다.
    ○ 신축의 경우(재건축 또는 증축 등 포함)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인구증가, 사용자 증가 등의 요인에 따라 지원되는 시설규모의 증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은 최고 133제곱미터 이내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 재건축하는 마을회관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회 자부담으로 한다.
    ○ 마을회 소유의 지원 시설물이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수반 될 시 지상물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축비에서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부지매입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 행정리 단위로 형성된 자연마을로 한정하여 지원한다.
     -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지형태로 이루어진 지역의 주택들은 제외한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접수기관

    건설방재과 / 연락처 033-430-2892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건설안전국 건설과
  •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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