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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 지원

국고보조금 지원 및 신청방법, 임도설치계획에 따른 임도개설 안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내용

    ㅇ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임도신설
         - 간선임도 : km당  223백만원
         - 작업임도 : km당  135백만원
      * 임도구조개량 : 66백만원/kn
      * 임도 보수 : 4.5백만원/km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 해당 지자체 산림(임도)담당 부서에 신청
  • 접수기관

    경제국 산림과 / 연락처 033-430-2781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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