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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변화로 인해 온도 변화폭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물 
  • 지원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차가”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 / 연락처 1670-7653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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