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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협정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협정체결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경관협정서(체결.변경) 인가신청서(구리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출
  • 접수기관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연락처 031-550-8846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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