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관련 업무 절차 ① 주최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처리 기관(주최자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서 제출(모집 14일 전) - 청소년 수련활동 신고시스템(www.youth.go.kr/singo.do)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 해당 시군 구를 시스템에서 자동 배정 -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서류를 처리 기관 담당자가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 가능 ②처리 기관에서는 접수 후, 구비서류의 점검사항 확인(신고서 접수 후 14일 이내 처리) - 주최자 등의 결격사유 조회는 관할 경찰관서(또는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와 반드시 해당 등록기준지 시군구에만 조회 * 전국 모든 지자체를 조회 기관으로 지정하고, 공문을 시행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로 민원 빈발함 ③ 신고 수리 시 신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신고 관리 대장에 기록 후 지체 없이 청소년활동 정보 서비스(www.youth.go.kr/singo.do)에 청소년 수련활동 세부내역서 등록(「청소년활동 진흥 법 시행규칙」별표 제3호 서식) - 점검사항이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 요청하고, 보완되지 않은 경우 반려 - 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경우 신고 수리 시 신고 증명서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 발급 가능하며, 신고 수리 후 별도 정보 등록 절차 불필요 ⑤ 처리 기관에서는 신고 수리된 계획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계획을 검토한 여성가족부는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처리 기관에 보완사항을 통보를 하며, 처리 기관은 주최기관에 보완사항 통보 - 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경우는 별도 통보 절차가 불필요 - 오프라인으로 접수해 신고 수리한 경우는 신고 수리 사항과 접수된 신고서 일체를 공문으로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에 발송 - 여성가족부는 시.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신고 수리된 계획의 보완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음 - 처리 기관에서는 주최기관에 활동 실시 전 보완을 하도록 하고, 신고시스템에 보완 요청 사항과 보완 결과를 공개함
⑥ 주최자는 신고 수리 사항 중 안전점검, 보험 가입, 수련활동 인증에 관한 사항을 모집 활동 및 계약 시 인쇄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표시. 고지 ⑦ 미신고자 또는 신고 수리 후 법령 위반이 있는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신고 수리 전에는 모집 활동 금지 - 신고 수리 후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 상태 확인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시.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합동으로 신고 수리 활동의 이행 실태에 대한 수시 점검 실시 ⑧ 신고 수리 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활동 시작 3일 전까지 변경 사유, 관련 서류를 처리 기관에 제출 - 변경 가능 범위 * (프로그램) 중요 프로그램이 아니며, 전체 프로그램 운영시간의 2분의 1 미만을 차지하는 경우 * (시설 및 장비) 신고 수리된 사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변경 * (지도자) 신고 수리된 지도자와 유사 경력 및 자격을 보유한 경우 방문:구리시청 평생학습과(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