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62조 제2항 위반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해시 덕정로204번길 6, 최*영
- 김해시 율하5로 48, 101동 302호, 안*순
- 김해시 율하2로 198, 1101동 40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부과,징수)에 따라 부과한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압류예고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
김해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소방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동 사항을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공공청사).hwp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제14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김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경미한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