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장유3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김해시 덕정로204번길 6, 최*영
- 김해시 율하5로 48, 101동 302호, 안*순
- 김해시 율하2로 198, 1101동 404호, 정*순
- 김해시 율하2로 164, 1310동 1005호, 조*연
2. 공고기간 : 2024.05.02.~2024.05.09.(7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새올 고시공고 결재문 1부.
2. 제39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