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부과,징수)에 따라 부과한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압류예고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부과, 징수) 및 같은법 제40조(독촉)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시송달 대상자 :이*희 외3 / 내역 붙임참조
4. 공시송달기간 : 2024. 5. 2. 〜 2024. 5. 17.(15일간)
붙임 1.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