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62조 제2항 위반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공고기간 : 2024.5.2. ~ 2024.5.20.(19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