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통지 절차를 거친 후 통지 불가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이O영 외 2(김포한강11로)
2. 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24. 04. 11. / 2024. 04. 16.)
3. 공고기간 : 2024. 5. 01. ~ 5.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사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나. 업 체 명: (주)지큐이앤씨
다. 등록업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라. 공고 기간: 2024.05.01.~ 2024.05.21.(20일간)
마. 공고 장소...
2024년 4월 수시분 및 2월 독촉분 납세고지서(취득세)를 납세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주소.거소.영업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 대상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 외 1명
2. 공고기간 : 2024.5.01.~2024.5.20.(19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행정상 주소를 하성면행정복...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제26조제6항, 제26조제7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2024. 5.1.
2. 고시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3. 고시대상
- 도로명주소 부여 23건
- 도로명주소 변경 1건
- 도로명주소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