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통지 절차를 거친 후 통지 불가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이O영 외 2(김포한강11로)
2. 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24. 04. 11. / 2024. 04. 16.)
3. 공고기간 : 2024. 5. 01. ~ 5. 14.(14일간)
4. 공고장소 : 김포시, 운양동 홈페이지 및 운양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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