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수시분 및 2월 독촉분 납세고지서(취득세)를 납세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주소.거소.영업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 대상자에 대하여 공시송달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05.01. ~ 2024.05.15.
◈ 공고대상 : 백**섭 외 16명
◈ 공고내용 : 취득세신고팀 2024년 4월 수시분 및 2월 독촉분 납세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문 의 처 : 세무2과 취득세신고팀 ☎ 031)980-2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