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5. (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김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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